금어기와 체장 — 모르고 잡으면 처벌받습니다
"이 정도 크기는 괜찮겠지" 하고 가져가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두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금어기는 특정 기간에 그 어종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산란기에 맞춰 지정됩니다. 알을 밴 개체를 그때 잡아 버리면 다음 세대가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지체장은 일정 크기 미만은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산란하지 못한 어린 개체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잡혔더라도 기준보다 작으면 바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건 어민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왜 여기에 수치를 적지 않았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페이지에 어종별 금어기와 체장을 표로 적어 두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준이 자주 바뀝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여러 어종의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감성돔은 금지체장이 20cm에서 25cm로 올라갔고, 살오징어는 금어기가 늘고 금지체장이 12cm에서 19cm로 조정됐습니다. 작년 정보를 보고 나갔다가 위반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둘째, 지역과 어업 방식에 따라 예외가 많습니다. 같은 어종이라도 시·도 고시로 기간이 따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 공통표 하나로 정리하면 오히려 틀린 정보를 드리게 됩니다.
낚시 정보는 틀려도 그날 공치는 걸로 끝나지만, 법령 정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만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신 기준 확인하는 곳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기준' 문서를 매년 공지합니다. 가장 정확한 1차 자료이며 전체 어종 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mof.go.kr 정책게시판에서 '금어기'로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가 원문입니다. (law.go.kr)
- 국립수산과학원 — 금어기·금지체장을 일반인이 보기 쉽게 정리한 자료를 배포합니다. (nifs.go.kr)
- 해당 시·도 수산 관련 부서 — 지역 고시로 별도 지정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키기
규정 이전에 습관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작은 고기가 올라왔을 때 젖은 손으로 잡고, 바늘을 조심히 빼고, 빨리 물에 넣으면 대부분 삽니다. 마른 손으로 쥐거나 바닥에 놓고 한참 사진을 찍으면 놓아줘도 죽습니다. 릴리스는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살려 보내는 것까지가 릴리스입니다. 바늘을 깊이 삼켰다면 무리해서 빼지 말고 목줄을 자르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쿨러를 가득 채워야 성공한 출조는 아닙니다. 오늘 굳이 다 가져가지 않아도, 그 자리는 다음에 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물때표를 보고 나가는 이 바다가 몇 년 뒤에도 같으려면 결국 그것뿐입니다.
⚠ 안내 이 페이지는 규정의 개념과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글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기준은 해양수산부 고시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원문입니다. 출조 전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기준」 공지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감성돔·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 국립수산과학원 「금어기·금지체장이 뭔가요?」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수정: 2026-07-28